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정신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키스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 폐지(2013.06.19)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  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친고죄 폐지(2013.06.19)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어린이대상 성범죄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부당하게 근무 환경을 바꾸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의없는 신체촬영, 

촬영물을 유포 및 유포협박,

합성,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 

언어(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합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착취, 학대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가해자는 처벌 확정시

개인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