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정신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키스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 폐지(2013.06.19)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 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친고죄 폐지(2013.06.19)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어린이대상 성범죄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부당하게 근무 환경을 바꾸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의없는 신체촬영,
촬영물을 유포 및 유포협박,
합성,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
언어(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합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착취, 학대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가해자는 처벌 확정시
개인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