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입니다.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력 관련 법률
형법(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친고죄 폐지(2013.06.19)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키스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 폐지(2013.06.19)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어린이대상 성범죄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부당하게 근무 환경을 바꾸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의없는 신체촬영,
촬영물을 유포 및 유포협박,
합성,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
언어(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합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착취, 학대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가해자는 처벌 확정시
개인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통제를 시도하는 강압적행위와
이별후 스토킹도 포합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우편,전화,팩스, 정보통신망 포함)하는 행위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